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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림 운영위원장(국민의힘, 도봉4)이 『서울특별시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관리에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여름철 어린이들의 안전한 시설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수돗물, 지하수 등을 인위적으로 저장 및 순환해 이용하는 분수, 연못, 폭포, 실개천 등의 인공시설물 중 일반인에게 개방돼 이용자의 신체와 직접 접촉해 물놀이를 하도록 설치하는 시설이다.
최근 어린이놀이터나 공원뿐만 아니라 아파트단지 내에도 물놀이형 수경시설이 설치되며 그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특히 여름철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해 철저한 수질관리가 요구된다.
그러나 그간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세부적인 공개 방법 등이 규정돼 있지 않아 이용자들이 수질관리 현황을 즉각적으로 알 수 없어 수질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았다.
이번 조례안에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을 유지·관리함에 있어 시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이용과 함께 건강한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수경시설의 설치자 또는 운영자를 대상으로 유지 및 관리에 대한 교육 실시 ▲수질검사 결과의 게시 방법 및 시기 ▲수경시설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한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수질검사의 요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은림 위원장은 “도봉구의원으로 활동하던 시절부터 어린이들의 선호도가 높은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설치를 적극 추진해 왔다”면서,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니만큼 이제는 설치 확대에서 나아가 철저한 수질관리를 통해 안전한 이용이 될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며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제4기 서울시의회 인턴십으로 활동한 정윤서 학생(광운대학교 법학과 4학년)의 아이디어가 반영된 사항으로 제323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 상정돼 논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