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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진술서를 작성할 때면 ‘제가 피해자인데 이렇게 제 시간을 투자해 경찰관서를 왔다 갔다 하고 불편을 겪어야 합니까.’ 라는 말을 듣는 경우가 있다.
안타까운 일이다. 범죄 피해를 입은 사실 하나만으로도 힘들고 속상한데 자신의 시간과 돈을 투자해 경찰관서를 방문하고 진술서를 작성한다.
이러한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범죄 피해자 여비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범죄 피해자 여비 지원제도는 형사절차 참여에 대한 부담 절감을 목적으로 교통비에 대한 부담감, 출석 불편에 대한 부담감 등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피해자 여비지원제도는 강도, 살인, 방화, 성폭력, 가정폭력 등 강력 범죄로 인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야간(21:00~06:00)에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조서나 간이 진술서를 작성한 후 귀가하는 피해자에 대해서는 피해자당 여비로 일비 2만원 기본교통비 4천원 총 2만 4천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장거리일 경우 교통 실비도 지급한다.
여비지원 뿐만 아니라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지원 제도로는 법률지원, 보호시설 연계, 상담지원 등 여러 가지가 있다. 피해자를 위한 다양한 제도가 있음에도 피해자들은 이러한 내용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제도에 대해서는 신문, 광고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 스스로의 관심이다.
범죄 피해자 여비 지원제도를 잘 이용하여 피해자의 부담감을 줄이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
다만, 피해자가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정당한 형사절차 협조를 거부하였을 경우는 지급거절 사유에 해당하는 것도 알아야 한다.
범죄피해를 당하신 시민께서는 담당경찰관(형사 또는 지역경찰) 또는 피해자전담경찰관에게 여비 지급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전국경찰서에 있는 피해자보호 전담경찰관과 상담을 통해,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께서는 다양하고 심도 있는 피해자 지원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