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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보호 전담경찰관이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알려드립니다!! 제 3회 : 강력범죄 현장정리 지원제도 서울강북경찰서 청문감사관실 경사 김덕진 2017-04-10
편집국 bukbu3000@naver.com


김덕진 경사 강북경찰서 청문감사관실경찰에서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 제도 중 이번 기고에서는 강력범죄 현장정리 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정보통신의 발전과 인프라 확대로 현대사회는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새로이 등장한 직업이 하나 있다. 바로 ‘특수청소업’이다. 고독사, 자살, 강력범죄 등 각종 사건사고 현장을 청소하고 유품까지 정리 해주는 사업이다. 사람이 사망하거나, 방화와 같은 강력범죄가 발생한 장소에서는 이 물질과 악취 등으로 보통의 청소방식으로는 원상복귀가 어렵기 때문에 특수약품 사용, 특수청소 등을 거쳐야 복구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러한 특수성으로 인해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인건비 포함 30만원 내지 500만원까지 청소비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경찰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살인 등 강력범죄 발생 시 경찰 단계에서 바로 피해현장정리를 지원하여 신속하게 피해자의 일상 복귀를 돕고 피해회복을 추진하는 ‘강력범죄 피해현장정리 지원’ 제도를 마련하여 피해자를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제도의 지원 대상은 살인·강도·방화 등 강력범죄로 인하여 주거가 훼손·소훼되었거나 주거에 혈흔, 악취, 오폐물 등 오염이 발생한 범죄피해자들이며, 일반 범죄의 경우 주거 면적 기준 6평(19.8㎡) 이하의 경우 최대 65만원, 6평 이상 면적은 1평당 10만원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하되, 최대 400만 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또한 방화의 경우에는 1건당 최대 1천만 원 한도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을 원하는 경우에는 범죄의 피해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친족, 형제자매가 해당 경찰서 청문감사관실로 신청하면 되며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신청 후 사후에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면 된다.


범죄 피해로 가슴 아파하는 피해자와 유가족이 두 번 상처받지 않도록 치안 최 일선의 경찰이 그들을 보살피고 있다. 범인의 검거 처벌과 아울러 피해자의 신속한 회복을 위한 경찰의 노력을 국민여러분 모두 기억해 주시길 바란다.


범죄피해를 당하신 시민께서는 담당경찰관(형사 또는 지역경찰) 또는 피해자전담경찰관을 통해 범죄로 인한 피해를 충분히 설명하고피해현장정리 지원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전국경찰서에 있는 피해자보호 전담경찰관과 상담을 통해,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께서는 더욱 심도있는 피해자 지원제도 활용하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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