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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천역~도봉산역 경원선 구간 지하화 ‘파란불’ 특별법 통과로 민선8기 도봉구 공약사업에 탄력 2024-01-31
편집국 bukbu3000@naver.com

도봉구를 지나는 경원선 구간의 지하화에 파란불이 켜졌다.


지난 9일 ‘철도 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철도 지하화 사업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구는 이에 국토부의 종합계획 수립과 서울시 노선별 기본계획 수립 등 남은 단계별 사업들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더욱 힘쓸 계획이다.


도봉구 경원선 지상철도(국가철도 1호선) 구간은 녹천역에서 도봉산역으로 이어지는 약 6㎞ 구간으로, 도봉구를 동·서 구간으로 단절시킬 뿐만 아니라 소음과 진동, 철도주변 슬럼화, 도시미관 저해 등을 초래해왔다.


이에 구는 경원선 지상철도 지하화를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정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토부 등 관계기관에 국가철도망계획 반영을 지속 요청해왔다. 


지난해 8월 국무총리의 도봉구 방문 시에는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이번 특별법안 통과를 계기로 오랜 기간 주민 숙원사업이었던 경원선 지하화가 의미 있는 첫걸음을 내딛게 됐다”며, “도봉구 경원선 구간 지하화가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철도지하화 특별법은 철도지하화와 상부 공간 개발을 통합 추진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사업방식은 국가가 사업시행자에게 철도 부지를 현물출자하면, 사업시행자는 채권발행을 통해 지하 철도 건설사업비를 선투자하고 향후 상부 공간 개발을 통해 발생한 이익금으로 투입비용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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