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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사회를 위해 불법무기신고하세요! 강북경찰서 번3파출소 장길성 경사 2017-04-10
편집국 bukbu3000@naver.com

 

강북경찰서 번3파출소 장길성 경사

경찰청은 다가오는 대선과 국제적 행사인 평창 동계올림픽 등과 관련하여, 선제적으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4월1일부터 4월 30일까지 유관기관과 함께 불법 무기류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불법 무기류란 경찰의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제조·유통·수입했거나  허가없이 개인이 소지한 총포·도검·화약류 등을 의미한다. 권총이나 탄약, 폭발물이나 도검, 분사기 및 전자충격기 등 무기류 일체를 본인이나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나 군부대 등에 제출하면 된다. 전화나 우편 익명 신고 후 제출도 가능하다. 자진 신고하면 출처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면제된다. 신고기간에 신고하지 않고 차후 불법무기류를 소지하다가 적발될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해질 수 있다.


최근 사제총기에 의해 경찰관이 피격되어 사망하는 있을 수 없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였다. 이제 대한민국도 사제총기 등 불법무기류에 대한 청정지역이 아닌 것이다. 자신이 호기심이나 또 다른 사유로 무심코 불법 무기류를 가지고 있다면 이번 기회에 꼭 신고하기 바란다.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파장이 큰 강력사건을 야기할 소지가 크고 각종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농후한 불법 무기류는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커다란 요인이 될 수 있다. 국민 모두가 불법무기류를 발견하거나 누군가 소지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면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를 당부한다. 아울러 불법무기류는 소지만으로 범죄가 되고 위험한 행동임을 자각하고 또한 국민 모두가 위험한 불법무기들이 우리 사회에서 완전히 사라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길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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