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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도봉구청장님 ‘약자와의 동행’ 하고 계십니까? 손혜영 도봉구의원 2024-01-31
편집국 bukbu3000@naver.com


▲ 손혜영 도봉구의원

연일 계속되는 한파에 커피 한 잔 마시러 나가는 것도 고민하게 되는 요즘입니다. 구청사 내 애용하던 카페가 문을 닫은 후, 주 이용객이었던 공무원들과 구민들 입에서 심심치 않게 불만이 새어 나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랑을 받아온 세움카페가 철거되고 세 달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 공간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세움카페는 지난 8년간 도봉구청 1층에 자리하며 장애인 노동권 보장의 모범사례로 성공적인 운영을 이끌어 왔습니다. 사회적 약자에 적합한 일자리 제공과 노동조건을 보장하는 복지적 차원의 유의미한 공간이었습니다.


장애인 노동자는 물론 취약계층 고령자와 청년 바리스타 등 총 여덟 분의 직원이 근무하던 세움카페는 통보 한 달 만에 그 자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일하던 누구도 지금까지 다른 일자리를 찾지 못한 상황입니다.


세움카페의 허가 종료 사유는 “유사 시 대피로 확보 등 만일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하지만 철거 후 몇 주 뒤, 정확히 같은 자리에 크리스마스 포토존이 설치되어 있었고 지금도 2024 신년 축하로 뒷배경만 바뀐 채 유지되고 있습니다.


답변의 논리를 그대로 인용하면, “유사시 대피를 방해하고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위험요소”를 예산 290만원을 들여 자발적으로 설치한 꼴입니다.


‘안전을 위해서’라는 말이 세움카페 허가 종료를 위한 명목으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근거로 제시한 ‘소방시설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을 포토존도 동일하게 피해갈 순 없을 것입니다.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빈틈없는 도봉’에서 누군가는 소외되었습니다. ‘오! 사방복지’의 사방팔방 현장에서, 구청사 1층은 제외되었습니다. 


구정 운영의 기본 방향이라던 ‘약자와의 동행’은 슬로건뿐인 것입니까? 혹자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구청사 내 다른 곳에 카페를 지어달라는 이야기입니까?”


물론 그렇게 되는 것이 가장 빠르고 바람직하겠지만 이번 세움카페 허가 종료 사건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식 부족과 배려하지 않은 행정임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장애인들이 이 세움카페에서 일하기까지의 훈련과 노력을 이해하고 배려했다면 한 달 전 통보로 직장이 없어지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적어도 위기에 취약한 약자들을 위한 행정이었다면 그에 따른 대안을 세심하게 고민했어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의 노동권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하고 포용적인 사회로 다가가는 올바른 길입니다.


‘약자와의 동행’, 민선 8기가 시작되며 함께한 슬로건인 만큼 부디 그 의미가 무색하지 않도록 시장의 변화와 위기에 취약한 노동자를 위한 동행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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