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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올해부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지원 확대 보훈예우수당, 사망위로금 1년 이상 거주요건 폐지 2024-01-23
편집국 bukbu3000@naver.com

도봉구(구청장 오언석)가 올해부터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구는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1년 이상 거주해야 보훈예우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폐지했다.


이를 통해 보훈예우수당을 받다 도봉구로 전입하며 요건 때문에 수당이 끊겼던 대상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도봉구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월 5만원의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신청은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이에 더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15만원이었던 사망위로금은 20만원으로 늘렸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유공자들의 숭고한 애국정신으로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분들의 자긍심과 명예를 높일 수 있도록 그에 맞는 지원과 예우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구는 지난해부터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장례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원 사항은 장례지도사를 통한 장례컨설팅 제공, 장례편의용품 지원(샴푸·담요 등 24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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