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연납하고 할인받으세요”
도봉구 기후환경과에서 방문신청·전화접수 중
2024-01-23
편집국 bukbu3000@naver.com
편집국 bukbu3000@naver.com
도봉구(구청장 오언석)가 관내 등록 경유차 중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대상인 6,000여 대를 대상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제도‘를 안내 중이다.
납부 대상자의 부담을 덜고자 매년 3월과 9월, 연 2회 납부하는 환경개선부담금 전부를 1월에 일시 납부하는 경우 부담금의 10%를 감면해 준다.
납부 대상은 경유 자동차며, 이 중 저공해 인증 차량(매연저감장치 부착, 2012년 4월 이후에 생산·등록된 차량 등), 기초생활수급자, 중증 장애인 및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차량 1대는 부담금이 감면된다.
오는 31일(수)까지 도봉구청 기후환경과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전화(02-2091-3233)로 하면 된다.
이택스(etax)를 통해서도 할 수 있으며, 차량 소유권 변동사항이 없는 기존 신청자에게는 별도 신청 없이 1월 중에 10% 감면된 고지서를 발급한다.
납부기간 역시 31일까지며, 발급받은 고지서나 이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부담금을 확인 후 ▲은행 현금인출기 ▲가상계좌 ▲신용카드 ▲ARS(1599-3900) ▲이택스(etax)를 통해 납부하면 된다.
단,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월 및 9월에 감면되지 않은 정기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을 연납하는 경우 10% 감면을 받을 수 있으니 꼭 기한 내 신청해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기후환경과 환경관리팀(02-2091-3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