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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분 자동차세 내년 2일까지 납부하세요” 강북구, 등록자동차 3만5000여 대 자동차세 고지 2023-12-19
편집국 bukbu3000@naver.com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등록 자동차 3만5,558대를 대상으로 2023년 2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고지액은 44억2,609만9,490원이다. 도봉구는 4만3,877건에 55억2,330만3,020원을 부과했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및 12월 1일) 현재 자동차를 소유한 자에게 1기분(6월)과 2기분(12월)으로 나눠 부과한다.


2기분 자동차세는 하반기(7월 1일~12월 31일),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기간 중 자동차를 신규·이전 등록하거나 폐차 말소 등을 한 납세자에게는 소유 기간만큼 계산된 세액으로 부과된다.


2기분 자동차세 총 세액은 1,946억원이고 납부 기한은 2024년 1월 2일까지다. 연세액을 미리(1월, 3월, 6월, 9월) 납부한 경우 과세하지 않으며,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강북구는 구민이 납부기한 내에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부 편의 시책도 제공하고 있다.


올해부터 고령화가 가속됨에 따라 고령 납세자를 배려한 큰 글씨 고지서를 제작해 발송했다.


시각장애인 및 시력저하자는 고지서에 표시된 음성변환 코드를 음성변환 전용기기 및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고지 정보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한국어를 모르거나 서툰 외국인 납세자들은 고지서와 동봉된 번역 안내문으로 고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납부도 다양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인터넷(서울시 ETAX, etax.seoul.go.kr) 납부, 모바일 앱(서울시 STAX) 납부, 간편결제사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신한페이판) 납부, QR바코드 납부, 전용계좌 납부,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또는 무인공과금기 납부 방법 등을 선택할 수 있다.


또 인터넷, 스마트폰을 활용하기 어려울 경우 ARS(전화 1599-3900)를 이용해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고, ETAX, STAX 납부와 관련된 상담은 전화(1566-3900)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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