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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 시의원, 도봉서원 지원 조례 제정안 발의 「성균관·향교·서원법」 관련 예산지원근거 등 명시 2023-12-12
편집국 bukbu3000@naver.com


▲ 박석 서울시의원


박석 시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8일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7월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어 박 의원은 선제적으로 관련 조례안을 발의해 정책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내에는 종로구 성균관, 강서구 양천향교, 도봉구 도봉서원 등의 전통서원이 남아있지만 국가 또는 자치구 차원의 지원만 이뤄지고 있었다.


박석 의원은 “광역자치단체장이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 계승·발전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한 ‘성균관·향교·서원법’에 근거해, 조례 제정안에는 서울시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관련 사업 추진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와 관련 단체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에 관한 세부 사항을 담았다”고 전했다. 


특히, “서울시가 성균관, 향교 및 서원이 가진 유·무형의 문화를 체계적으로 계승·발전시키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전통문화 계승 및 민족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참고로, 도봉서원은 1573년(선조 6년) 창건한 조선 대표 성리학자 조광조와 송시열을 배향했던 대표적인 사액서원으로, 복원작업 중 고려 시대 불교 유물이 대거 출토되면서 불교·유교 상생을 위한 활용방안 마련을 위한 협의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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