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도 치료비 받을 수 있다
제2회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제도
2017-04-03
편집국 bukbu3000@naver.com
김덕진 경사 강북경찰서 청문감사관실경찰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 제도 중 이번 기고에서는 경제적 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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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는 범죄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치료비와 심리치료비를 지급하고 생계가 곤란해진 피해자에게 생계비.학자금.장례비를 지급하는 제도다.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피해자 본인 및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 포함, 직계친족 및 4촌 이내의 친족은 경제적 요청에 대해 신청이 가능하다.
경찰수사 단계에서는 담당형사에게 요청하면 피해자전담경찰관이 검토 후 피해자와 상담을 통해 관할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요청하여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다만, 가해사실이 없는 순수한 피해자인 경우에만 지원요청이 가능하며, 생계비의 경우 자산을 고려하여 지급한다.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상해의 경우, 제출하는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과세증명, 가족관계증명서,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이다. 입원치료 받았을 경우에는 입?퇴원 확인서, 상세진료 내역서 등을 제출하면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범죄피해를 당한 피해자는 담당경찰관(형사 또는 지역경찰) 또는 피해자전담경찰관을 통해 범죄로 인한 피해를 충분히 설명하고 경제적 지원을 요청하면 된다. 전국경찰서에 있는 피해자보호 전담경찰관과 상담을 통해,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께서는 더욱 심도있는 피해자 지원제도 활용하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