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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 국민연금, 든든한 노후행복’ 2017-04-03
편집국 bukbu3000@naver.com

 

 

백수현

국민연금공단 도봉노원지사장


‘공단 직원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국민연금 수급자 또는 가입자 등에게 음식물, 선물(홍보물품 등) 등을 제공 가능한지? 반대로, 고객이 친절하고 자세한 설명이 고마워 공단 직원에게 음료수를 제공한 경우 법에 위배되는지?’


국민연금공단 도봉노원지사(지사장 백수현)는 작년 말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로 인해 업무처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사례에 대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되는지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위 사례의 경우, 공단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민간인에게 제공하는 음식물 등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니며, 반대로 공단 직원이 고객으로부터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경우는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받아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하게 되면 받은 금품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 처분을 공단 직원뿐만 아니라, 선의로 음료수를 제공한 고객도 함께 받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에서 친절한 업무처리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감사물품을 건네는 고객이 발생하게 되면, 청탁금지법에 의거 작은 물품이라도 받을 수 없다는 점과 위반 시 직원에게는 징계처분과 과태료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며, 또한 고객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설명드리면서 정중히 거절해야 한다.


한편, 국민연금공단에서는 2017년 ‘청렴한 국민연금, 든든한 노후행복’이라는 청렴슬로건 아래, 청렴 UP·부패 ZERO로 신뢰받는 국민연금 실현을 위하여 ① 국민연금(노령·장애·유족연금)의 접수증 및 안내문에 업무처리절차 및 처리기간을 추가하여 안내하고, ② 연금수급자에게 제공되는 안내문에 부패행위자 신고채널을 적극 안내하며, ③ 연금 신규수급자에 대해 최초 지급월부터 16개월간 연금지급 문자알림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는 등 청렴도 제고를 위해 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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