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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 혈세를 구의회 쌈짓돈으로 보나 강북구는 업무추진비 조례 당장 수정하라 2017-03-27
장용석 bukbu3000@naver.com

장용석 편집인


강북구의회는 왜 하는 일마다 말썽인가. 이번에는 ‘의장단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차례이다. 지난 10일 입법예고한 이 조례는 공식적인 업무추진비를 구의원 쌈짓돈으로 전락시키는 방향으로 졸속 추진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강북구의회를 성토하는 시민단체의 반대 기자회견까지 열렸다. 그런데도 강북구의회는 이런 목소리는 귓등으로라도 듣지 않는지 20일 조례를 통과시키고 말았다.

 


우선 이 조례의 가장 큰 문제점은 여론을 깡그리 무시했다는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금지사항으로 제시한 것에조차 눈감았다. 국민권익위는 심야시간과 휴일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했는데 이번 조례에는 이런 것들이 하나도 포함되지 않았다. 또 자택 근처에서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술집에서 사용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업무추진이라는 이름으로 주로 구의원들끼리 식사를 하거나, 직원 격려차 식사를 하는 식으로 쓰인 점을 생각하면 말도 안되는 것이다. 무슨 업무길래 업무추진을 휴일에도 하고, 술집에서도 한다는 말인가. 집근처 과일가게에서 과일을 사는 것도 업무용인가.


한 정당의 조사에 따르면 작년도 강북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이 실제로 지나치게 자주 이뤄졌고, 술집에서의 지출이나 휴일, 심야 사용도 5분의1에 해당한다고 하니 더욱 문제시되는 것이다. 더군다나 접대성 경비의 기준을 ‘1인 1회 3만원’한도로 규정하면서도 필요할 경우 3만원을 넘어 집행할 수 있다고 한 부분은 김영란법과도 맞지 않는다. 김영란법은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으로부터 3만원 이내로만 식사접대받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애당초 업무추진비가 ‘문제’로 등장한 것은 그간 강북구의회가 구민들이 낸 세금을 쌈짓돈 빼먹듯이 자기들 배불리는데 써왔기 때문이다. 여론의 질타를 받자 사용준칙을 정하는 조례를 마지못해 만들어놓고는 구민들의 정서와는 동떨어진 쪽으로 결정하고 말았다. 이번에도 강북구의회는 관내 출장여비 도입 당시와 마찬가지로 자기 이익을 챙기는데는 ‘국가대표’급으로 행동한 것이다. 그때처럼 번갯불에 콩볶아 먹듯이 입법예고 열흘만에 조례를 통과시켰으니 말이다. 구의원에 출마했을 당시 업무추진비제도 개선을 외쳤던 그 구의원들은 전부 어딜가고 그런 목소리는 하나도 들리지 않는지도 의문이다.


강북구의회는 지금이라도 조례 수정안을 내놓기를 바란다. 이와 정반대로 구민들의 세금을 아끼고 함부로 쓰지 않게 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만든 인근의 도봉구의회를 찾아가 무릎꿇고 배우기 바란다. 자기 머리가 모자르면 남의 머리라도 빌려야 하지 않은가. 그렇지 않으면 두 눈 부릅뜨고 이 사태를 지켜보고 있는 구민들이 구민 주머니 털어 자기 주머니 불리려는 구의원들 모두에게 내년 선거에서 쓴 맛을 보여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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