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빈 시의원, 감사위원회 감사구조 허점 지적
“민간위탁·보조사업 지도·점검 부서 책임 묻지 않길”
2023-11-28
편집국 bukbu30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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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빈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4)은 감사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민간위탁·보조사업 분야 감사 구조 허점에 대해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민간위탁·보조사업 분야 감사는 일정한 주기가 없다. ‘서울특별시 행정감사 규칙’에 시본청·소속기관은 2년, 투자 출연 기관·자치구 등은 3년으로 명시돼 있다.
하지만 민간위탁·보조사업 기관에 대한 감사·조사는 언론 비판, 공익제보, 의회 요구, 지도·점검 부서 요청 등이 있을 때 내부 검토 후 실시한다. 주로 특정 이슈가 발생했을 때 진행하는 형식이다.
박 의원은 “지도·점검 부서가 감사·조사를 요청하면 해당 부서도 동시에 감사를 받는다고 하는데, 이런 구조는 지도·점검 부서도 부담스럽고 보호조치도 없어 지도·점검 기능이 더 약화된다”며, “감사·조사 요청에 대한 일률적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경제정책실 사례를 언급하며 “5년 중 3년은 감사 내역이 없다”면서, “실·국별로 담당자 성향이나 조직 분위기 등에 따라 감사·조사가 이뤄지는 것은 사각지대 발생 소지가 충분하다”고 우려하며 감사위원장에게 지침 등 기준 마련을 요청했다.
특히, “문제가 불거진 후 조치를 해달라고 하는 것이 문제지, 사전에 문제 발생 소지가 있으니 감사를 해달라고 의뢰하는 것까지 책임을 지게 하는 구조는 부적절하다”며, “쉽게 감사 요청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 돼야 청렴도도 올라간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