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섭 의원, 주민자치위 활성화와 연임교육 폐지 주문
연임 제한하면서 교육 내용은 중복으로 시간 낭비 지적
2023-11-28
편집국 bukbu30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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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섭 의원은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주민자치회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과 자치위원 재임명 6시간 교육을 폐지할 것을 주문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정원은 50명 이내로 규정돼 있지만 대부분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현실을 지적한 조 의원은 “추가 모집 실정에도 불구하고 임기 연임이 1회로 제한돼 활성화에도 어려움이 크다”면서, “특히, 연임을 희망하는 주민자치위원도 의무적으로 6시간의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어 내용이 중복돼 시간 낭비”라고 지적했다.
조윤섭 의원은 도봉구 등 타 구의 주민자치위원 신규위촉과 연임 시 교육시간을 삭제한 사례를 제시하고 행정안전부에서 권고한 2023년도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표준조례안을 거론하며, “조속한 조례 개정을 통해 주민자치회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