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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림 시의원, 공원과 주차장 중복결정 문제 지적 “일부 어린이공원 주차장 출입구 인접해 안전 위협” 2023-11-21
편집국 bukbu3000@naver.com

서울시 도시공원과 주차장의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 사례 45건 중 어린이공원 중복결정 사례가 20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체의 약 44%로 공원 이용 시 안전 문제가 심각하게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은림 시의원(국민의힘, 도봉4)이 푸른도시여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주차장과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이 된 어린이공원의 위험요인을 지적하고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어린이공원은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공원으로, 시설의 주 이용자는 어린이다. 


이 의원은 “공원 이용에 있어 어린이들의 안전한 이용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할 사항”이라면서, “그러나 일부 어린이공원에서 공원 출입구와 주차장 출입구가 인접해 어린이 안전에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두고 공원의 조성과 관리 책임이 있는 푸른도시여가국에서 어린이 행동 특성, 공원의 성격을 등한시한 채 도시계획결정사항만 따르는 것은 아닌지 우려했다.


또 일부 자치구에서는 공원녹지담당부서와 교통, 경찰 등이 합동으로 어린이공원 전수조사를 통해 안전대책을 수립하는 일례를 들며 서울시가 손 놓고 있을 사항이 아니라며, 안전 대책 수립을 통해 어린이들의 공원 이용에 위협요인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은림 의원은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은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공원위원회가 함께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중복결정 시에 공간의 물리적 구획, 반사경, 보호장치와 경고표시 위치 등 종합적인 고려가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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