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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청장협의회 정기회의를 마친 후 참석한 구청장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협의회장 정문헌 종로구청장, 이하 ‘협의회’)는 15일 서울시청 8층 간담회장에서 민선8기 2차년도 제185차 정기회의를 가졌다.
이날 정기회의에서는 ‘시-구 건전재정 실행방안 추진’ 등 모두 10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조희연 교육감의 서울시교육청의 저소득층학생 비급식일 지원 방법 개선 자치구 협조사항을 청취했다.
‘시-구 건전재정 실행방안 추진’ 안건은 지난 7월 오세훈 시장과 구청장들이 건전재정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노력을 다짐한 ‘건전재정 공동선언’ 후속조치로, 구청장협의회를 중심으로 25개 자치구와 서울시가 참여하는 ‘건정재정 자치구 TF’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도출된 합의안으로 원안 가결됐다.
이번에 의결된 실행방안은 재정 위기에 대응해 무분별한 현금성 복지사업에 대해 의무적으로 구청장협의회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2021년 구청장협의회 합의 기준에 따른 보훈예우수당 7만원 초과 인상 시에도 사전협의를 거칠 것을 의무화했다. 이를 통해 전국 최초로 선심성 복지사업 추진에 대한 제동 장치가 마련됐다.
정문헌 협의회장은 “건전재정 추진 관련 현금성 복지사업 신설·변경에 대한 자치구간 조정에 대한 구청장협의회 사전협의 뿐만 아니라 서울시도 보조사업 매칭 비율 변경이나 현금성 복지사업 변경 시 구청장협의회 사전협의를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와 연석회의로 개최될 제186차 정기회의는 오는 12월 13일 서울시청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