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난임부부 한방치료 지원 근거 마련됐다”
유인애 부의장 발의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 통과
2023-11-07
편집국 bukbu30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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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유인애 부의장이 대표발의 한 「강북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가 267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난임부부 한방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본 조례는 저출산 문제에 대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에서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필요한 내용을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조례는 △목적 △한방난임치료 지원대상 △사업 추진 △위탁 △중복지원 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다.
유인애 부의장은 “난임부부에 대한 한방치료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초석이 놓여서 다행”이라면서, “이런 발걸음들이 모여 저출산 위기의 사회적 분위기가 조금이나마 나아졌으면 좋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