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 조례안 통과
공무직 근로자들의 근본적인 처우 개선 토대 마련
2023-11-01
편집국 bukbu3000@naver.com
편집국 bukbu3000@naver.com
▲ 강북구 공무직지회원들이 강북구의회를 방문해 곽인혜 의원(가운데 왼쪽)과 김명희 의원(가운데 오른쪽)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곽인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북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달 23일 267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김명희 의원과 곽인혜 의원이 공무직지회와 담당공무원 등 여러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며 오랜 노력을 기울인 끝에 발의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무직의 인사관리 및 보수에 관한 사항 ▲공무직의 복무 및 신분·권익의 보장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 및 재해보상에 관한 사항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공무직들의 임면 및 채용 등 인사에 관한 사항을 공고히 하고, 복무에 있어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며 후생복지제도를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 서울지역공무직지부 강북구청지회원들이 강북구의회를 방문해 김명희 의원과 곽인혜 의원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김명희 의원은 “공무직을 비롯한 여러 근로자의 권익과 복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면서 앞으로도 근로자를 위한 의정활동에 집중하겠다고 약속했다.
곽인혜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누구나 행복하게 근무할 수 있는 강북구에 더 가까워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