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 bukbu3000@naver.com
오기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을)이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 현재 정부에서 수입을 규제하고 있는 일본 후쿠시마 인근 8개현의 수산물이 가공식품에 사용돼 국내에 유통되고 있다면서 수입 규제 정책·원산지 표시 제도와 검역절차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수입 가공식품의 주원료가 규제 지역에서 포획·채취된 것인지 파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이를 문제 삼았다.
오 의원에 따르면 간장에 절인 조미 연어알과 같은 상품의 경우 후쿠시마 등에서 채취하고 제조할 경우에도 원산지 표시에 대한 현행법규정으로 인해 후쿠시마산 제품이 아닌 일본산으로 표시해 수입된다. 또, 일본산 수산물을 타국인 A국에서 가공해 국내에 수입하면, 원산지는 일본이 아닌 A국으로 표시된다.
오 의원은 “우리나라의 일본 8개현 수산물 수입 규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환경보호의 필요성을 이유로 WTO에서 예외 규정을 인정받은 것”이라며, “수산물뿐 아니라 이를 이용해 만든 가공식품의 수입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영향권에 위치한 지역에서 채취한 수산물로 만든 가공식품이 우리나라에 수입될 경우 채취지역을 반드시 표시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검역 절차도 개선해야 한다”며, 원산지 표시와 관련해서 “국회에서 관련 법안 논의를 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같이 대안 제시를 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최초 규제 당시와는 여건이 변했기 때문에 원산지 및 수입 규제 정책에 대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며, “법안에 대해서도 밀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