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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로 인해 피해자가 당장 주거지로 귀가하기 어려운 경우 ‘범죄피해자 임시숙소 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이 제도는 범죄발생 후 보복범죄가 우려되거나 의탁장소가 없는 피해자에 대해 긴급피난처로 임시숙소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 및 기준은 살인, 강도, 강간, 방화 등 강력범죄 피해자, 성폭력, 가정폭력, 데이트 폭력 등 범죄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주거지 노출로 보복범죄, 스토킹 등 2차 범죄피해가 우려돼 당장 주거지로 귀가하기 어려운 경우, 범죄피해자 임시숙소 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또한 가정폭력 피해자가 사건처리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필요한 경우 지원 가능하다.
신청절차는 범죄피해자들이 담당경찰관에게 요청하면 전국 각 경찰서 관할에 임시숙소인 숙박시설이 지정돼 있으므로 임시숙소를 신청하면 된다. 임시숙소는 최소 1일에서 최대 5일까지 제공되며 숙박비 및 식비, 생필품 등 긴급부대비는 경찰에서 부담하고 있어 부담없이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제도로, 2차피해를 당할 우려가 있는 범죄피해자들이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정착되길 기대해 본다.
다만, 제공받은 피해자는 임시숙소의 위치·상호 노출 금지 등의 준수사항을 철저하게 준수해야 하며, 방문객 등 제한에도 협조함은 물론이라고 하겠다.
범죄피해를 당하신 시민께서는 담당경찰관(형사 또는 지역경찰) 또는 피해자전담경찰관을 통해 범죄로 인한 피해를 충분히 설명하고 임시숙소 등 지원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전국경찰서에 있는 피해자보호 전담경찰관과 상담을 통해,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께서는 더욱 심도 있는 피해자 지원제도 활용하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