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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호 국회의원 ‘ 민폐 주차 갈등 해소법 ’ 발의 진출입 방해 시 주차장 관리자가 직접 견인 근거 마련 2023-10-11
편집국 bukbu3000@naver.com

천준호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강북갑)은 민간 주차장의 관리자가 주차장 진출입이나 다른 차량의 주차를 방해하는 차량에 대해 직접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강제 견인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민간 주차장의 진출입로를 가로막는 행위로 다수가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는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했다. 하지만 지자체나 경찰은 민간 주차장의 질서 위반 행위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가해 차량이 스스로 차량을 이동시킬 때까지 다수가 불편을 감수해야 상황이 지속되곤 했다.


이에 민간 주차장의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나 강제 견인 등 행정력이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됐다. 하지만 지자체나 경찰은 민간 주차장이 ‘ 사적 자치의 영역’이라는 점을 이유로 법 개정에 난색을 표해왔다 .


이번 개정안은 민간 주차장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다른 차량의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주차장 관리자가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행되지 않을 경우 관리자가 직접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견인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또 주차방법의 변경이나 견인 과정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고의·중과실이 아닌 경우 면책되도록 해 주차장 관리자가 불의의 손해를 떠안는 일이 없도록 했다.


천준호 국회의원은 “민간 주차장이 사적 자치의 영역이라는 점에 부합하도록 주차장 관리자가 직접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면서, “이 법이 통과돼 반복되는 민간 주차장에서의 갈등이 해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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