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 bukbu3000@naver.com
박용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을)은 지난 9월 19일, 20일 양일에 거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에 대해 부결을 촉구했다.
이 후보는 비상장주식 미신고, 아빠찬스 의혹, 과거 성범죄 판결 논란, 재산 형성 과정 등의 의혹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박용진 의원은 “대법원장 후보자는 대한민국 사법부의 수장으로, 민주주의의 한 축이 돼야 한다”면서, “어느 자리보다 높은 도덕성과 준법의식, 책임성과 균형감각을 가져야하고 흔들리지 않는 소신과 줏대가 필요한데, 과연 그럴만한 능력과 자질이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자신이 제기한 세가지 기준 중 첫 번째 기준인 능력에 부적합하다면서, “시대에 뒤쳐진 성범죄 판결에 대한 후보자의 태도, 세월호 사건의 교감 선생님의 순직 불인정, 재심청구에 대해 법적 안정성을 이유로 어렵다고 답변하는 모습 등 국민들의 상식과 눈높이에 맞춰야 할 사법부의 모습에 대해 한참 미달한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 기준인 도덕성에 대해서는 “후보자 본인과 가족의 비상장주식, 자녀 해외계좌 등에 대한 재산 신고 누락, 해외이주 미신고, 아빠찬스 의혹, 법인 쪼개기 등 모두 후보자가 한창 판사로서, 공직자로 이미 활동하고 있던 시절에 일어났던 일”이라며, “과연 공직자의 덕목에 옳은 행동인가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불법쟁의행위의 민형사상 책임에 대한 일반적 법리를 재확인한 대법원의 판례와 노란봉투법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 법원장 추천제에 대한 질의에 대해 여야 중 누가 질문했느냐에 따라 답변의 취지가 완전 달라졌고, 대한민국 건국 시점을 통해 뉴라이트 역사인식 마저 확인했다”며 세 번째 기준인 독립성마저 우려했다.
끝으로 박용진 의원은 “이번 청문회는 이균용 후보자의 ‘몰라요청문회’로 끝났다”면서, “무책임하고 성실하지 않은 태도로 답변한 후보자에 대해 제대로 된 인사검증 조차 이뤄지지 않았고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전혀 준비되지 않았으므로 과감히 부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