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검색
정초립 의원, “어린이 등 안전약자 위한 강북” 공공디자인 진흥 관련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발의 2023-09-19
편집국 bukbu3000@naver.com

정초립 강북구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북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최근 제26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되며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를 통해 기존에 모법 없이 제정 및 시행됐던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를 폐지하고,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통합하며 범용(유니버설)디자인과 사회문제 해결디자인 등 다양한 디자인을 포함해 공공디자인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발전시킬 수 있게 됐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공공디자인 사업을 범용(유니버설)디자인과 관련된 시범 거리, 시범 건축물, 보행 환경 및 가로 시설물 개선사업, 범죄 예방 도시환경 디자인사업, 공모사업 등과 병행해 추진하도록 구체화하고, 공공디자인 사업을 공공기관의 장이나 주민도 제안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역 주민, 전문가, 구의회 의원, 관련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추진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을 새로 마련하고, 대학, 연구소 등 학술 기관 및 범죄 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협의를 위한 교육청, 검찰청, 경찰서 등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명시했다.


정초립 의원은 “올해 강북구청에 공공디자인 전담 부서가 설치되고 이번 조례까지 전부 개정되면서 지역에 다양한 공공디자인 사업이 실질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어두운 골목길과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활동하는 지역 주변에 범죄 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사업이 적극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포토뉴스

메뉴 닫기

주소를 선택 후 복사하여 사용하세요.

뒤로가기 새로고침 홈으로가기 링크복사 앞으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