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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올해 9월분 토지 및 주택(1/2) 재산세를 총 4조 806억원으로 확정하고, 11일부터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하며, 7월과 9월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1/2), 건축물, 항공기, 선박에 대한 부과를 하고, 9월에는 토지와 나머지 주택(1/2)에 대한 부과가 이뤄진다.
재산세는 납부 기한이 30일(토)까지며, 토요일인 9월 30일과 임시공휴일인 10월 2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9월 부과된 재산세는 토지와 주택(1/2)으로 구성돼 있으며, 지난해 9월 대비해서는 3만 건 증가했지만, 세액은 4,441억원(9.8%) 감소했다.
토지 부분은 건수가 1만1000건 증가했지만 세액은 1,541억원 감소했으며, 주택(1/2) 부분은 건수가 2만 건 증가했지만 세액은 2,900억원 감소했다.
재산세가 감소한 이유 중 하나는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와 주택공시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가 5.5% 하락하고, 주택의 경우 공동주택은 17.3%, 개별주택은 7.4% 하락했다. 또,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 주택공시가격 9억원 이하 보유자에게 특례세율이 적용돼 실질적인 세 부담이 경감됐다.
자치구별로 보면 강남구가 9,087억원으로 가장 많은 재산세가 부과됐고, 서초구, 송파구가 순위권에 있다. 가장 적은 재산세를 부과 받은 자치구는 도봉구, 강북구, 중랑구 순이다.
서울시는 자치구 간 재산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1조 6,782억 원을 ‘공동재산세’로 편성해 균등하게 배분한다. 이는 재산세 중 50%를 특별시분 재산세로 징수한 후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배분하는 제도다.
서울시는 납세자들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부 편의 시책을 제공하고 있다. 종이고지서는 1회만 발송되기 때문에 납부기한을 놓칠 수 있는데, 전자송달을 신청하면 납부기한이 임박한 시점에 다시 한 번 전자송달을 받을 수 있으며, 알림톡을 함께 신청하면 문자알림도 받을 수 있다. 또, 다양한 납부방법을 제공하고 있으며, 시각장애인 및 시력저하자, 외국인 납세자들을 위한 특별한 안내도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