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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미아사거리 먹자골목 일대서 야간 합동단속 소음 유발, 불법 개조 등 위반사항 적발해 행정조치 2023-09-12
편집국 bukbu3000@naver.com


▲ 강북구 미아사거리역 인근에서 이륜차 소음 위반 및 불법 개조에 대해 합동 단속을 하고 있다.


서울시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학배)는 지난 8월 31일 강북구 미아사거리역 일대(도봉로 8길)에서 서울시 택시정책과, 서울경찰청, 강북경찰서, 강북구청,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이륜차 교통소음 유발 행위 등 각종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올해 자치경찰위원회 주관으로 실시한 다섯 번째 합동단속으로 이전까지 동작구 및 용산구 등 이륜자동차 운행이 많은 서울 주요 지점에서 주·야간시간대 이륜차 소음위반 등 불법행위를 불시단속 한 바 있다. 


지난 2월 동작구 대림사거리 일대에서 주간 합동단속을 했고, 5~7월에는 스포츠카, 이륜차 등 폭주족들의 출몰이 잦았던 용산구 소월로 일대에서 3차례에 걸쳐 주·야간 합동단속 해 총 41건의 이륜자동차 소음기 불법개조 등 위반사항을 적발해 조치했다.


이번 단속은 먹자골목으로 음식점 등이 밀집돼 배달 이륜차 통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북구 도봉로 8길 일대에서 밤 8시부터 10시까지 약 2시간 동안 실시됐으며, 이륜차 소음기 불법 탈거 및 미인증 등화·조향장치 불법 개조 등 총 5건을 적발해 행정조치 하기로 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이륜차의 굉음 유발 행위나 불법개조는 「소음진동관리법」 및 「자동차관리법」등에 따라 행정처분 또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되므로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향후에도 이륜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소음기·전조등 불법개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미사용 신고 운행 및 번호판 미부착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번호판 훼손 및 가림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금년 하반기에는 이륜차 위반 단속이 가능한 후면 무인단속카메라 6대를 시범 설치·운영해 단속 실효성을 높이고, 기후환경본부에서 추진 중인 ‘친환경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지원 사업’ 홍보 지원을 통해 소음을 유발하는 내연기관을 퇴출시키는 근본적인 대책도 병행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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