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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정비계획 ‘동의율 50%’로 완화 ‘입안재검토’ 및 ‘입안취소’도 신설 반대주민 의사도 반영 2023-08-14
편집국 bukbu3000@naver.com

앞으로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 시 50% 이상 동의하면 추진이 가능해진다. 또 반대 비율이 높아 현실적으로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곳은 입안 재검토나 취소할 수 있는 요건도 신설된다.


서울시는 도시 개발 및 재개발에 있어서 주민의 참여를 더욱 강화하고자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을 변경하고 새로운 조건을 도입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정비계획을 입안할 때, 토지소유자의 동의율이 50% 이상이면 추진이 가능하도록 변경된다. 또, 반대 비율이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입안 재검토나 취소할 수 있는 조건도 신설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도시정비 계획을 더욱 빠르게 추진하고, 주민 의견을 반영해 더욱 합리적인 개발을 이뤄낼 수 있도록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한다. 기존에는 토지소유자의 2/3 이상의 동의가 필요했지만, 이제는 1/2 이상의 동의만으로도 정비계획을 입안할 수 있게 되며, 주민의 의사를 더욱 세심하게 반영하게 된다.


또, 주민 참여 신속통합기획을 전면적으로 도입하고, 사업 단계별 동의율을 순차적으로 증가시키는 방식을 채택해 사업 추진의 원활한 흐름이 기대된다.


이와 더불어, 주민 반대가 많아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입안을 재검토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현실적인 사업 추진을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이번 변경 사항은 주민 열람 및 의견 수렴을 거쳐 서울시의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나 서울시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현재 1차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는 구역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안 수립 및 동의서 징구단계에 들어갔다”며, “신속한 추진이 가능한 곳은 빠른 구역지정을 통해 주민이 주체가 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길을 열고, 반대가 많은 구역은 재검토 등을 통해 주민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추진방향을 결정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 및 행정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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