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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주 돌보는 할아버지·할머니 아이돌봄비 챙기세요” 24~36개월 영아 가정에 월 30만원 최대 13개월 지원 2023-08-14
편집국 bukbu3000@naver.com


▲ 서울형 아이돌봄비 홍보 포스터


서울시는 조부모(육아조력자) 돌봄 수당으로 많은 부모들과 조부모들 관심을 받았던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사업을 9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양육공백 가정을 위한 사업으로,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 등에서 조부모나 민간 육아도우미의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는 가족 돌봄과 민간 돌봄 서비스를 함께 지원하는 것으로, 전국에서 최초다.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가 아이를 돌보는 가정은 월 30만원의 돌봄비용을 받을 수 있으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를 선호하는 경우 서울시가 지정한 서비스 제공기관을 이용하면 월 30만원 상당의 이용권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조부모가 아이를 돌보는 가정이 많은 현실을 고려해 ‘서울형 아이돌봄비’가 단순히 경제적인 지원을 넘어서 조부모의 돌봄 노동 가치를 인정하고 지원하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사업은 오는 9월 1일부터 시작하며, 지원 대상은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의 아이를 키우며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다. 조부모 등의 육아 조력자가 아이를 돌보는 경우 월 30만원씩 최대 13개월간 지원되며, 친인척 육아 지원이 어려운 경우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권을 지급한다.


서울시는 이런 지원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모니터링단을 운영해 부정수급 방지와 돌봄 활동의 안전성을 모니터링하고 육아 조력자의 돌봄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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