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 bukbu3000@naver.com
서울시는 시민들의 동물등록을 강화하기 위해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신규 등록이나 기존 등록정보 변경신고 시 ‘미등록·미신고 과태료’를 면제한다.
현재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주택이나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이상 된 개는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이미 등록한 동물이더라도 소유자 정보나 동물 상태에 변경이 생긴 경우 변경 신고가 필요하다.
등록은 소유권을 취득한 날이나 반려견이 2개월 이상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변경 신고는 소유자, 주소, 전화번호 변경 등의 경우나 국내에서 더 이상 기르지 않는 경우, 등록동물의 사망이나 유실을 신고하는 경우 30일 이내에 해야 하며, 동물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동물등록은 지정된 동물등록 대행기관(동물병원, 동물판매업소 등)을 방문해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변경 신고 역시 대행기관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일부 경우에는 변경 전 소유자의 승인이 필요하다.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마이크로칩)를 사용한 내장형 동물등록도 진행 중이며, 이를 통해 동물을 더 빠르게 찾을 수 있다. 서울시민은 특별 기간 동안 1만원에 내장형 동물등록을 할 수 있다.
자진신고 기간이 지나면 10월부터 동물등록 단속이 강화될 예정이다. 등록되지 않은 동물이나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최대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공공장소에서 기르는 반려견뿐만 아니라 실외에서 기르는 마당개도 단속 대상이다. 미등록일 경우 반려견 놀이터 등 공공시설 이용에도 제한을 받을 수 있다. 과태료는 등록대상동물의 미등록이나 변경사항 미신고에 따라 단계별로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