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물막이판’ 설치 의무화
공동주택 건축심의 시 ‘물막이판 설치계획’ 포함해야
2023-08-08
편집국 bukbu30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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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입구에 물막이판이 설치된 모습.
서울시는 집중호우 시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지하공간 물막이판 설치를 의무화하고 국토교통부에 법 개정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또, 비가 많이 내릴 때 빗물을 모아두는 ‘빗물 연못’ 조성을 적극 권장했다.
이런 조치를 통해 집중호우 시 침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물막이판’은 집중호우 시에 지하주차장 입구로 쏟아지는 빗물을 차단해 침수 피해를 방지하는 시설이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 건축위원회 심의 상정 시 물막이판 설치 계획을 포함해야 하며, 필요 시 방지턱 또는 빗물 드레인도 설치할 계획이다.
또 물막이판 의무 설치 법 개정도 건의할 예정이다. 현재는 특정 지역에만 물막이판을 설치하도록 돼 있지만,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모든 지역에 물막이판을 설치하도록 법 개정을 건의했다.
이 외에도 서울시는 지하공간 침수 이력이 있는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물막이판 설치를 지원하고, 하수시설 계획과 설계 시 자치구와의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