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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구청장 이순희)은 올해 7월분 주택과 건축물, 항공기 등에 대한 재산세 214억원을 확정해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236억원보다 22억원(-9.3%)이 줄어든 규모다.
도봉구는 지난해 269억원보다 23억원(-8.6%)이 줄어든 246억원을 부과했다.
서울시 전체로는 총 479만 건에 대해 2조 995억원을 부과했다. 주택 및 건축물 등 재산세 건수는 지난해 보다 4만2000건이 증가했지만, 세액은 3,379억원(13.9%↓)이 감소됐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과세물건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1/2), 건축물, 항공기, 선박에 대해 과세하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1/2)과 토지에 대해 과세한다.
이번 7월 재산세 납세자는 7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이번 7월분 재산세 2조 995억원의 자치구별 부과현황을 보면, 강남구가 3,640억원으로 가장 많고, 서초구 2,282억원, 송파구 2,056억원 순이며, 가장 적은 구는 강북구 214억 원이며, 도봉구 246억원, 중랑구 319억원 순이다.
서울시는 이런 자치구별 재산세의 세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금년에 징수하는 재산세 중 1조 6,782억 원을 ‘공동재산세’로 편성해 재산세 납기가 끝나는 다음 달 말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배분할 예정이다.
한편, ‘공동재산세’는 재산세 중 50%를 특별시분 재산세로 징수한 후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배분하는 제도로써 2008년에 처음 도입해 매년 시행되고 있다.
납부 방법도 다양하게 지원한다. 인터넷(서울시 ETAX, etax.seoul.go.kr) 납부, 모바일 앱(서울시 STAX) 납부, 간편결제사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토스, 신한카드, 하나카드) 납부, 전용계좌 납부, QR코드 납부,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또는 무인공과금기 납부 방법이 있다.
또 인터넷이나 모바일 앱 등을 활용하기 어려울 경우 ARS(전화 1599-3900번)를 이용해서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고, ETAX, STAX 납부와 관련된 상담 전화는 1566-3900번을 이용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