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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계곡 내 각종 위법행위 합동점검·정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건축물, 하천 무단점용 등 대상 2023-07-11
편집국 bukbu3000@naver.com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여름철 성수기를 맞아 계곡 내 각종 위법행위를 정비하고, 안전한 휴가 놀이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오는 8월말까지 관련부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구는 계곡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위법행위로 산림 내 계곡, 하천 등을 방문하는 이용객들이 겪는 불편을 줄이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지난 2021년부터 현재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건축물 70건 중 47건을 철거한 바 있다.


하천을 무단점용하고 있는 12개 업소엔 변상금을 부과했으며, 추가 무단점용 부분을 파악하기 위해 하천부지 현황측량을 실시하기도 했다. 계곡 내 무신고업소 10곳에 대해선 자진폐업 또는 장기폐문 중인 곳을 제외한 6곳을 고발조치했다.


산림청에서도 오는 8월말까지를 산림사법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해 전국 산간 계곡 주변에서 발생하는 이런 불법행위들을 집중 단속하는 만큼, 강북구도 이에 맞춰 8월 31일까지 점검을 실시한다. 


개발제한구역 관리, 식품위생업 등 각 부서별로 소관 업무가 달라 발생하는 정비 누락을 최소화하고, 부서별 중복 점검에 따른 업소 불편이 없도록 건설관리과, 공원녹지과, 보건위생과, 안전치수과 등 관련부서들이 합동으로 점검계획을 마련했다.


개발제한구역 내 남은 23곳의 불법건축물에 대해 행정계도를 실시하고, 상인들과 소통해 하천 내 무단점용부분 등의 자율정비를 유도하는 방안을 병행한다. 불법시설물을 단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중장비계획안도 하반기 중 마련키로 했다.


또, 예년과 마찬가지로 여름철 위생 및 안전을 위해 산림지역 내 일반음식점 위생 지도점검도 실시한다. 지도점검 중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지도하고, 발견한 무신고업소 등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계곡 내 불법행위는 자연환경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시민의 안전과 공원 이용에도 불편을 초래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불법시설물 등을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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