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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내 재개발·재건축 탄력 받는다” 4·19사거리 및 가오리역 지구단위계획구역안 수정가결 2023-06-13
편집국 bukbu3000@naver.com


▲ 4·19사거리 및 가오리역 지구단위계획구역안 위치도


서울시는 7일 제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해 4·19사거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과 가오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우이~신설 경전철 개통에 따른 4.19민주묘지역 및 가오리역 주변지역을 생활권 중심으로 계획적 관리를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확대 및 신규 지정하기 위해 추진됐다.


4.19사거리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주요 변경사항은 4.19민주묘지역 주변지역까지 구역을 확대하고, 고도지구 등 저층주거지 관리방안으로 도입된 공동개발(특별지정)가능구역을 지정해 공동개발 및 용적률 인센티브를 항목 이행하는 경우 상한 용적률을 240% 이내(허용용적률의 1.2배)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으며, 생활권 중심 기능 도입 및 가로변 활성화를 위해 권장용도를 재정비했다.


또, 가오리역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신규로 지정하고, 지역여건 및 관련계획과 연계해 권장용도를 도입했으며, 고도지구 지역에 대해서 4.19사거리 지구단위계획구역과 같이 저층주거지 관리방안으로 공동개발(특별지정)가능구역을 지정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지구단위계획구역 확대 및 신규 지정을 통해 4.19민주묘지역 및 가오리역 주변지역을 계획적으로 관리하고, 저층주거지에 공동개발(특별지정)가능구역 지정을 통한 건축 활성화를 통해 생활중심지로 변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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