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 bukbu3000@naver.com
▲ ‘조합운영비 절감방안 가이드라인’ 표지
재건축·재개발사업이 적극 추진되고 있는 강북구민이라면 사업시행에 대해 참고할 만한 서울시의 지원 내용을 적극 참고해보자.
사업시행 면적은 작지만 그 동안 별도 기준이 없어 규모에 비해 조합운영비가 과도하게 집행된다며 갈등을 겪어온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 운영’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일반 재개발재건축 등에 비해 사업시행 면적이 작음(평균 약 4,500㎡)에도 불구하고 조합 운영에 대한 기준이 없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표준정관 등을 준용하다보니 사업규모 대비 운영비가 과도해 조합원 부담이 늘어날 우려가 있었다.
서울시는 이런 부담 우려를 선제적으로 줄여주기 위해 일반 정비사업 표준정관 등 규칙을 준용했던 조합에 소규모 정비사업 특성에 맞는 기준을 제시했다.
서울시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운영비 절감방안 가이드라인(안)’에 ①인건비 절감 ②조합사무실 통합 운영 ③등록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 선정 ④투명한 정보공개 방안 등 사업 특성에 맞는 방안을 담아내는 데 주안점을 뒀다.
첫째로 조합 운영에 참여하는 임·직원 과다 선정을 막기 위해 사업 규모에 따른 적정 임원수를 제시해 인건비를 절감해 나갈 수 있도록 안내한다.
소규모 조합은 조합장 1인, 이사 3~5인, 감사 1~3인 이상을 선임하게 돼 있으나 규모별 세부기준이 없다 보니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임원을 선출, 이사회·대의원회를 운영하는 등 불필요한 운영비가 지출될 우려가 있어 사업규모에 따른 적정 인원수를 제시했다.
둘째, ‘모아타운’처럼 여러 조합이 인접한 경우, 관리비 절감을 유도하기 위해 희망하는 조합과 사무실을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통합 사무실 운영 시 양 조합이 합의해 필요한 상근 직원을 채용토록 하고, 조합 간 분쟁을 막기 위한 ‘사무실 공동사용 계약서(안)’를 배포할 계획이다.
셋째,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 선정 시 투명하고 원활한 사업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서울시 등록 업체’를 선정토록 해 위법 및 갈등을 겪는 사례를 방지할 계획이다. 시는 미등록 업체의 업무 대행 행위 적발 시 조합 등 사업주체에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 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시가 운영하는 ‘정비사업정보몽땅’ 홈페이지를 통해 조합운영에 투입되는 지출내역 등 각종 정보를 공개토록 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자는 사업시행 관련 서류를 조합원이 볼 수 있게끔 온라인 등을 통해 공개하게끔 돼 있으나 그간 명확한 지침이 없다 보니 공개실적이 저조한 편이었다. 시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정비사업조합등 표준예산회계 규정」 및 「정비사업정보몽땅 홈페이지 운영지침」에 따라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