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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주택정비사업 운영비 절감 도와드려요” 합리적이고 투명한 사업 추진 운영비 가이드라인 제공 2023-06-06
편집국 bukbu3000@naver.com


▲ ‘조합운영비 절감방안 가이드라인’ 표지


사업시행 면적은 작지만 그동안 별도 기준이 없어 규모에 비해 조합운영비가 과도하게 집행된다며 갈등을 겪어온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 운영’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일반 재개발재건축 등에 비해 사업시행 면적이 작음(평균 약 4,500㎡)에도 불구하고 조합 운영에 대한 기준이 없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표준정관 등을 준용하다보니 사업규모 대비 운영비가 과도해 조합원 부담이 늘어날 우려가 있었다.


서울시는 이런 부담 우려를 선제적으로 줄여주기 위해 일반 정비사업 표준정관 등 규칙을 준용했던 조합에 소규모 정비사업 특성에 맞는 기준을 제시했다.


서울시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운영비 절감방안 가이드라인(안)’에 ①인건비 절감 ②조합사무실 통합 운영 ③등록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 선정 ④투명한 정보공개 방안 등 사업 특성에 맞는 방안을 담아내는 데 주안점을 뒀다.


첫째로 조합 운영에 참여하는 임·직원 과다 선정을 막기 위해 사업 규모에 따른 적정 임원수를 제시해 인건비를 절감해 나갈 수 있도록 안내한다.


소규모 조합은 조합장 1인, 이사 3~5인, 감사 1~3인 이상을 선임하게 돼 있으나 규모별 세부기준이 없다 보니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임원을 선출, 이사회·대의원회를 운영하는 등 불필요한 운영비가 지출될 우려가 있어 사업규모에 따른 적정 인원수를 제시했다.


둘째, ‘모아타운’처럼 여러 조합이 인접한 경우, 관리비 절감을 유도하기 위해 희망하는 조합과 사무실을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통합 사무실 운영 시 양 조합이 합의해 필요한 상근 직원을 채용토록 하고, 조합 간 분쟁을 막기 위한 ‘사무실 공동사용 계약서(안)’를 배포할 계획이다.


셋째,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 선정 시 투명하고 원활한 사업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서울시 등록 업체’를 선정토록 해 위법 및 갈등을 겪는 사례를 방지할 계획이다. 시는 미등록 업체의 업무 대행 행위 적발 시 조합 등 사업주체에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 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시가 운영하는 ‘정비사업정보몽땅’ 홈페이지를 통해 조합운영에 투입되는 지출내역 등 각종 정보를 공개토록 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자는 사업시행 관련 서류를 조합원이 볼 수 있게끔 온라인 등을 통해 공개하게끔 돼 있으나 그간 명확한 지침이 없다 보니 공개실적이 저조한 편이었다. 시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정비사업조합등 표준예산회계 규정」 및 「정비사업정보몽땅 홈페이지 운영지침」에 따라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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