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 bukbu3000@naver.com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를 오는 31일까지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종합소득이란 사업, 근로,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을 합산한 소득이다.
납세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나 사업장 소재지에 관계없이 어느 자치구를 방문하더라도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창구 위치는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해 ‘신고창구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북구는 강북구청 별관(도봉로 89길 13) 3층 회의실에, 도봉구는 도봉구청(마들로 656) 지하 1층 일자리센터에 신고창구를 마련했다.
납세자는 전자신고·방문신고·우편신고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신고하면 된다. 전자신고는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지방소득세 신고이동’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www.wetax.go.kr)에 자동 접속돼 개인지방소득세를 함께 신고할 수 있다.
전자신고 시 국세 2만원, 지방세 2,000원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전자신고 시 도움이 필요하거나 문의 사항이 있으면, 전담 콜센터(1661-6800)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방문신고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나 사업장 소재지에 관계없이 가까운 자치구나 세무서를 방문해 도움을 받아 신고하면 된다.
우편신고는 홈택스 또는 위택스에서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 서식을 출력해 작성한 뒤, 우편으로 신고기한까지 제출하면 된다.
신고를 마친 납세자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면 된다. 납부는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위택스(www.wetax.go.kr)에서 계좌이체 및 카드로 납부하거나, 납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인터넷 뱅킹을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서를 출력해서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할 수도 있다.
아울러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 하는 경우,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2개월 이내에 분할해 납부할 수 있다.
지방세법 일부개정으로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퇴직소득) 확정 신고 분부터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분납할 수 있는 금액은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이며, 납부할 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세액의 50%이하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