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검색
“반려견과 외출 시 펫티겟 꼭 지키세요” 목줄 및 인식표 착용하고 배설물 즉시 수거해야 2023-05-23
편집국 bukbu3000@naver.com


▲ 동물보호 홍보 및 지도 점검 현장사진


서울시는 동물보호법과 관련해 펫티켓 및 반려인 준수사항에 대해 집중 홍보 및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펫티켓(Petiquette)은 반려동물을 뜻하는 영어인 펫(Pet)과 에티켓(Etiquette)의 합성어로 반려동물을 기를 때 지켜야 할 사항을 의미하는 단어다.


서울시에서는 반려인 준수사항 미준수로 인한 시민 간 갈등 방지 및 시민과 동물 모두의 안전을 위해 동물등록, 목줄착용, 배설물 수거, 인식표 착용 등 공공장소에서 반려인의 준수사항(펫티켓)을 지도·홍보, 점검해왔다.


반려인이 가장 먼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동물등록’이다. 동물등록은 가까운 동물병원 등 등록대행기관에서 할 수 있으며, 시에서 지원하는 내장형 동물등록 사업을 통해 1만원에 등록이 가능하다. 또, 이미 등록했더라도 동물의 소유자나 소유자의 주소·전화번호, 동물의 상태(유실, 되찾음, 사망)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신고해야 한다.


「동물등록제」는 반려동물(개·고양이)에 15자리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해당 고유번호에 소유자 인적사항과 반려동물 정보를 등록하는 제도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삽입’ 또는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장착’ 방식으로 등록한다.


반려견을 동물등록 하지 않을 경우,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려묘는 실내에서 주로 기르는 특성상 법적 등록대상동물은 아니므로 미등록에 따른 불이익은 없다.


이미 등록했더라도 동물의 소유자나 소유자의 주소·전화번호, 동물의 상태(유실, 되찾음, 사망) 등이 변경된 경우, 반드시 변경 신고해야 하며, 변경 신고를 하지 않거나 지연 신고하는 경우도 과태료 대상이 됨을 유념하여 실효성 있는 동물등록제도 정착을 위해 반드시 변경 신고 기간 내에 신고해야 한다.


동물등록과 더불어 반려인(소유자등)과 동물이 함께 외출할 때 지켜야 할 대표적인 준수사항은 ‘목줄 착용, 인식표 부착, 배설물 수거’다.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맹견뿐만 아니라 ‘일반 반려견’도 ‘소유자 등 보호자 없이 반려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반려동물 안전관리 의무가 신설돼 소유자 의무가 강화됐다.


외출 시 이동장, 이동 가방, 켄넬, 케이지 등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동장치에 잠금장치가 갖춰줘 있어야 한다.


반려인(소유자등)의 반려견주 준수사항 중 ‘안전관리’ 사항과 관련해서는 ▲목줄 길이 2미터 이내 유지 ▲복도나 엘리베이터 등 건물 내부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 등을 짧게 잡는 등 동물이 이동할 수 없도록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법에서 정하는 맹견과 함께 외출하는 경우에는, 목줄과 입마개(3개월 령 미만 생략 가능)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가슴줄 착용은 불가하다. 맹견 소유자는 자신의 맹견이 다른 사람 또는 동물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맹견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맹견의 안전한 사육관리 또는 보호에 관해 ‘소유자 정기교육’을 매년 3시간 이수해야 한다.


특히 맹견은 법적 출입금지장소에 출입하지 않아야 하며, 출입금지장소는 기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6개소에서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어린이공원’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두 곳이 추가돼 총 8개소로 확대됐다.


아울러,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맹견사육허가제도’가 도입돼 맹견을 기르거나 기르고자 하는 소유자는 사육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사육허가 신청 시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이 돼있어야 하며, 기질 평가를 거쳐 최종 사육 허가가 결정된다.


종전에 맹견을 기르는 사람도 제도시행일 이후 6개월 이내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하며, 미허가 사육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법적 맹견이 아니더라도 기질평가 결과 맹견으로 분류 시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메뉴 닫기

주소를 선택 후 복사하여 사용하세요.

뒤로가기 새로고침 홈으로가기 링크복사 앞으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