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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신고·납부의 달 강북구, 2022년 종합소득세 5월 31일까지 납부 당부 2023-05-02
편집국 bukbu3000@naver.com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202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자는 개인지방소득세를 오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이 납부 대상이며, 납부세액은 국세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액에 지방소득세율(0.6%~4.5%)의 구간별 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에 세액공제·감면을 차감하고 종합소득세액의 10% 수준으로 결정된다.


서울시 내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이택스(etax.seoul.go.kr)에서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납부기한 내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을 경우 미납으로 인한 가산세를 추가 부담하게 된다.


신고는 PC(홈택스, 위택스), 스마트폰(손택스, 스마트위택스)을 이용해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신고·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의 업무폭주와 인터넷 과다접속으로 신고 및 납부가 어려울 수 있으니 사전에 미리 신고·납부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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