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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잇따르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 총력 전세사기 예방 임대인 미납지방세열람 확대 시행 2023-05-02
편집국 bukbu3000@naver.com


▲ 강북구가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사진은 강북구의 주택 임대차 계약 담당자들이 임대차 신고제에 대해 교육을 받고 있는 모습.


최근 다양한 유형의 전세 사기 피해 사례가 증가하자 강북구(구청장 이순희)가 임대인의 미납지방세열람 범위를 확대하는 등 예방책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다.


4월 1일부터 전세 사기 피해로부터 임차인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임대인 동의 없이도 임대인의 미납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는 법령이 시행됐다.


이전에는 미납지방세를 열람하려면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했지만 법 개정으로 계약일~임대차개시일 사이에 임대인 동의 없이 임차인이 미납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게 됐다.


임차인 본인 또는 동거 가족이 강북구청 세무2과나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임대인의 전국 지방세 체납액, 고지 후 미납부액, 신고 후 미납부액을 열람할 수 있다. 열람사실은 임대인에게  통지된다. 열람 신청을 위해서는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사본이 있어야한다.  


이에 앞서 강북구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부동산시세안내팀’을 재구성하는 등 전세사기 예방 강화 대책을 적극 추진해오고 있다.


13명의 개업공인중개사로 구성된 시세안내팀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강북구 및 인접지역 부동산 시세정보를 구와 구민, 강북구 신한은행에 제공한다.


또, 3월부터는 불법중개를 비롯한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민원상담센터」를 개설해 운영에 들어갔다. 상담센터에서는 주거안심매니저, 부동산시세안내팀, 관내 신한은행을 통한 전세사기 예방 상담 제공 및 국토교통부 전세피해지원센터 등 관련기관에 대한 안내를 병행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북구청 부동산정보과(☎02-901-6561~6565)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서울시와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의 공인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합동 조사를 벌여 자격증 대여, 거래계약서 작성위반, 고용인 미신고 등 불법행위들을 적발하기도 했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주거취약계층의 안정된 주거공간 확보와 전세사기 피해로 인한 구민의 경제적 손실, 사회적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불법중개행위 근절을 위해 철저한 점검과 단속을 지속해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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