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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산 향로봉 인근 흡연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한 지역을 소방대원이 현장 조사하고 있다.
서울시는 2월 20일 북한산 향로봉 인근에 담배꽁초를 버린 입산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가운데, 산불을 유발할 수 있는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20일 오후 북한산 정상 향로봉 인근에 화재 신고가 있어 소방, 경찰, 서울시, 국립공원공단 등 40여 명이 출동해 신속한 대응으로 화재를 진압해 산불을 사전 차단했다.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산불로 번질 경우 큰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
당시 화재는 입산자 실화가 원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가해자는 북한산 향로봉 인근 바위에서 휴식 중에 담배를 피우고, 담배꽁초를 버려 인근 산림 약 3.3㎡를 태웠다.
이후 서울시 종로구는 국립공원공단의 의뢰에 과태료 60만원을 부과했고, 종로경찰서는 가해자를 추가 조사했다.
북한산 등 국립공원에서 흡연행위를 하는 경우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산에서 흡연행위 등으로 인한 과실로 산불을 내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과태료와 징역 또는 벌금은 해당 법률에 따라 양벌 규정으로 이중 처벌된다.
산불 가해자의 엄중한 처벌은 단순히 행위자에 대한 책임만을 묻는 것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산불 경각심과 산불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는 것에도 목적이 있다.
서울의 최근 10년(2013~2022년)간 산불발생 건수는 총 110건으로, 이중 입산자 실화 추정 원인미상이 66건(약 60%)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입산자 실화를 예방하기 위해 무인항공 드론 산불 감시, 산불 예방 공익광고 표출, 산불예방 캠페인 등 다양한 산불방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산림 내 흡연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 등 강력히 대응하고, 현장 원인감식 능력 향상을 위해 산불담당 공무원의 지속적 교육도 추진할 방침이다.
지난 30년간 산불 통계를 근거로 제작한 산불발생지도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산불감시인력(260여명)을 배치해 산림 내 흡연, 화기사용 등 위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순찰을 강화했다.
특히, 입산자 흡연행위, 라이터 등 인화물질 소지, 소각행위 등을 적극 단속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 산불담당 공무원 현장 조사·감식 역량 강화 등을 위해 전문기관에 의뢰해 산불원인감식 교육과정을 이수토록 해 가해자 검거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민 신고로 산불 가해자가 검거·처벌 확정이 되는 경우 신고한 시민에게 최대 300만원을 포상한다.
「산림보호법」에 따른 벌칙 부과 대상자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자를 신고한 시민은 처벌(징역·벌금·과태료 등) 기준에 따라 최소 3만원부터 최대 300만원까지 포상한다.
신고 접수처는 산불 위반 행위가 발생한 소재지 관할구청(산림부서)이며, 신고는 120다산콜센터 등을 통해 하면 된다.
다만, 신고 포상금 제도는 위법행위 입증에 대한 필요한 증거자료 제공을 통해 가해자가 검거·처벌(징역·벌금·과태료 등)이 확정되면 신고자에게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