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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4등급경유차·지게차 등도 조기폐차 지원 생계형 차량과 소상공인에겐 100만원 추가 지급 2023-02-28
편집국 bukbu3000@naver.com

서울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해 자동차 및 건설기계 부문의 조기폐차 사업 대상을 4등급 경유차와 비도로용 건설기계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초미세먼지 배출원별 기여도를 분석한 결과, 자동차가 28%, 건설기계가 2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


서울시는 이미 5등급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등 저공해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총 50만7,918대에 대한 저공해 조치를 마쳤다. 


조기폐차 보조금은 5등급 경유차와 도로용 건설기계 3종(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에 한해 지원됐다.


서울시는 이와 더불어 올해부터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을 시작했다. 4등급 경유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5등급 경유차와 비슷한 수준이며,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결과, 서울 지역에서 운행 중인 4등급 차량은 일평균 4만1,503대로, 5등급 차량의 1만3,437대보다 3배 이상 운행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올해 조기폐차 사업에 139.5억원을 투입해 총 2,900대(4등급 경유차 2,000대, 5등급 경유차 700대, 도로용 3종과 비도로용 2종 건설기계 200대)를 지원한다. 조기폐차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서울시 또는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된 자동차 및 건설기계다. 단, 매연저감장치가 부착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된 차량과 건설기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대상자로 선정된 차주는 상한액 내에서 폐차 지원금과 차량구매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의 경우 3.5톤 미만 차량은 최대 800만원, 3.5톤 이상은 7,500cc 초과 시 최대 7800만 원까지 지원되며, 건설기계의 경우 도로형 3종 건설기계, 지게차, 굴착기를 폐차한 후 같은 차종을 구매하는 경우에만 추가지원이 가능하다. 또,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저소득층 및 소상공인은 상한액 내에서 100만원을 별도 지급한다. 자세한 신청 방법과 지원 요건은 서울시 누리집에 게재된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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