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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국립공원, 산불조심기간 탐방로 부분 통제 다락원과 은석암 1km구간 무단출입 시 과태료 부과 2023-02-21
편집국 bukbu3000@naver.com


▲ 탐방로 부분 통제 구간 현황


북한산국립공원도봉사무소(소장 김철수)는 봄철 산불조심기간에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구간에 대해 2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90일간) 출입을 통제한다고 밝혔다.


봄철 산불조심기간 중 출입이 통제되는 탐방로는 무속행위로 인해 산불위험이 높은 다락원~ 은석암 구간(1km)으로 해당 기간 무단출입 시 자연공원법에 의거 최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유정 재난안전과장은 “산불의 대부분이 입산자 실화에 의한 것으로 탐방객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산불 발생 시에는 신속한 진화를 위해 북한산도봉사무소(031-828-8000) 또는 119로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국립공원은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구성해 산불예방 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으며, 통제구간을 무단출입하는 행위와 흡연 및 인화물질을 반입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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