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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요금 휴대전화로 결제하세요” QR결제 도입 충전사별 회원카드 없이도 결제 가능 2023-02-21
편집국 bukbu3000@naver.com


▲ QR간편결제 시스템을 이용해 전기차 충전요금을 결제하고 있는 모습.


서울시는 전기차 이용자들의 불편 해소와 충전 서비스 향상을 위해 업체별 회원카드 없이도 휴대전화 하나만으로 충전요금을 결제하는 QR(Quick Response code)간편결제 방식을 도입한다.

 

2020년 이후 시가 직접 설치했거나 서울시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전기차 급·완속 충전기 약 2,100기를 대상으로 QR 간편결제 방식을 우선 도입할 계획이다.


서울에너지공사 소유 충전기 및 급속충전기 400여기에 우선적으로 QR 간편결제 방식을 적용하고 3월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간편결제 도입에 따라 서울시가 직접 설치한 공공 전기차 충전기 외에도 서울시 보조금으로 설치한 민간 전기차 충전기까지 적용해 기존 충전사업자 회원뿐만 아니라 비회원도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충전기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용 방법은 간단하다. 간편결제 이용은 휴대전화 카메라로 충전기에 부착된 QR코드를 인식하면 된다. 원하는 모빌리티사(티맵, 카카오내비)를 선택해 회원 가입 및 결제수단을 등록하면 서비스를 바로 이용할 수 있으며, 충전사업자 가입 회원은 해당 앱으로 자동으로 연결돼 요금을 결제할 수 있다. 


또, 서울시가 직접 설치한 충전기에는 외국인들도 간편하게 충전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국어(영어, 일어, 중국어)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편, 서울시는 전기차 충전불편 해소 등 충전서비스 강화를 위해 서울에너지공사와 모빌리티사(티맵, 카카오내비), 서울시 전기차 충전사업자(8개 업체)와 지난해 10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동 협력해 이번 간편결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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