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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약자와의 동행 ‘서울형 긴급복지’ 확대 실직, 질병, 폐업 등 위기상황 주민 신속히 지원 2023-01-17
편집국 bukbu3000@naver.com

서울시는 실직, 질병, 휴·폐업, 사고 등 위기상황으로 생계곤란을 겪는 주민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총 129억원을 투입한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기초생활보장법, 서울형 기초보장 등 다른 법령·조례 등에 따른 지원을 하기 전에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2015년부터 시행됐다.


기존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85%이하였으며 코로나19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중위소득 100%이하까지로 기준을 완화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중위소득 100%이하까지 서울형 긴급복지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2023년 4인가구 기준, 기존에는 소득이 459만 819원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540만 964원 이하인 가구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재산기준도 시행규칙 개정으로 코로나19 이전 3억 1,000만원 이하에서 4억 900만원 이하인 가구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생계비(생계지원) 역시 1인가구 30만원, 4인 이상 100만원에서 올해부터는 국가형 긴급복지와 동일한 수준으로 4인가구 기준 최대 362만원을 즉시 지원받을 수 있다. 


생계지원은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금액이 결정되며, 의료지원, 주거지원은 가구원수 구분 없이 각각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며, 기타 사회복지시설 이용비, 교육비 등도 지원한다.


한편, 복지수급이력이 없는 가구가 위기상황에 처한 경우 지원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최초 1회에 한해 생계지원을 선제 지원받을 수 있다.


최초 1회 지원은 지원기준 초과자도 특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인 ‘동·구 사례회의’(공무원 3인 이상)를 통해 위기상황 등을 검토하고 결정하게 된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자치구 방문을 통해 상시 신청할 수 있다. 또 120다산콜센터와 자치구별 복지상담센터를 통해 전화로도 상담 가능하다.  


복지상담센터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강북구 02-901-7300, 도봉구 02-2091-4379). 


야간이나 공휴일의 경우 120다산콜센터(24시간 운영)를 통해 상담신청 할 수 있으며, 다음날(공휴일 제외) 전화상담을 받을 수 있다.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은 접수 후 동주민센터·자치구 사례회의를 거쳐 지원 여부와 세부사항이 결정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복지포털 누리집 (http://wis.seoul.go.kr) 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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