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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도봉지사, 미가입사업장 가입 독려 근로자 권익 위해 11월 한 달간 가입강조기간 운영 2022-11-08
편집국 bukbu3000@naver.com

국민건강보험공단 도봉지사는 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11월 한 달간 ‘미가입사업장 가입 강조기간’을 운영한다.


사업장은 상용근로자, 법인 이사 및 임원,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근로하는 일용근로자, 1개월간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공단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 가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직권가입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벌칙, 과태료 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사업장 가입신고는 4대 보험 사이트(www.4unsure.or.kr), 팩스, 우편, 지사 방문, 건강보험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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