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서, 전동킥보드 교통법규 위반 단속 강화
무면허, 승차인원 초과, 음주운전 등 집중단속
2022-10-18
편집국 bukbu30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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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원경찰서 교통경찰관이 전동킥보드 이용자의 법규위반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서울노원경찰서(교통과)는 최근 전동킥보드 이용 인구가 늘어나면서 교통사고 및 법규위반 행위가 증가해 전동킥보드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노원구 전 지역에서 전동킥보드 법규위반행위를 집중단속하고 있으며 단속 대상은 무면허, 승차인원 초과, 음주운전 등이다.
전동킥보드는 결제 및 이용방법 등이 간단하고 가까운 거리를 쉽게 이동 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이용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무면허, 안전모 착용 없이 차도를 이용하거나 2인 이상 타는 등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며 이용하고 있어 사고발생 시 보호 장비 없는 무방비 상태에 노출돼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안전 측면에서 완충장치가 없어 가벼운 접촉사고에도 큰 인명피해로 이어 질 가능성이 높아 특히 안전운전이 강조되고 있다.
노원경찰서는 이용자들이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따른 위험성을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교통법규를 준수 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홍보 활동도 함께 병행할 방침이다.
노원경찰서 관계자는 “교통사고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위반행위 단속과 안전수칙 홍보 등 맞춤형 예방활동을 통해 안전한 개인형이동장치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