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도봉사무소, 불법·무질서행위 집중 단속
금지지역출입, 불법주차, 흡연, 취사 등 과태료 부과
2022-10-11
편집국 bukbu30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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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산국립공원도봉사무소가 불법무질서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국립공원공단 북한산국립공원도봉사무소(소장 김철수)는 오는 30일까지 가을 성수기 불법·무질서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에 나선다.
가을 성수기 집중단속은 공원 내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통해 자연자원 훼손을 예방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번 집중단속 대상은 출입금지지역 출입, 불법주차, 흡연, 취사, 음주 및 임산물 채취행위 등이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자연공원법에 따라 5만원에서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봉사무소 김도웅 자원보전과장은 “가을 성수기에 많은 탐방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립공원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올바른 탐방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