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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경찰서, 추석연휴 전통시장 주변 주차허용 어린이보호구역·가로변 버스전용차로 등은 제외 2022-09-06
편집국 bukbu3000@naver.com

서울도봉경찰서(총경 김영호)는 추석명절 연휴를 앞두고 전통시장 활성화 및 주민 편의를 위해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정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출·퇴근시간 등 교통정체 시간과 어린이보호구역·가로변 버스전용차로 등은 제외된다. 경찰은 시장상황에 맞게 주차 허용시간을 조정할 계획이다. 또 연휴기간 내 교통경찰 적정배치, 소통위주 교통관리 실시와 플래카드 설치 및 지역매체 활용 홍보활동을 병행했다.


도봉구 전통시장 3개소 허용시간(10시~20시) (2시간 이내, 전통시장 이용객)


기 간 : 22. 9. 1(목)∼9. 12(월)〔12일간〕


도봉구 한시적 주차허용 전통시장(3개소) 


1)방학도깨비시장


▶ 도봉구 도당로 13가길29

 - ①대우부동산∼센스안경(0.51㎞) 

   ②도당로89 진미오리∼도당로69 우진종합철물(0.22㎞)

 허용시간(10시∼20시)


2)창동신창시장                               


 도봉구 덕릉로 5길 9

 - 새마을금고도봉점∼북서울농협(0.25㎞)

 허용시간(10시∼20시)


3)창동골목시장                 


 도봉구 덕릉로 58길 14

 - 덕릉로226(꽃동산)∼덕릉로248-1(T-world)(0.25㎞)

 허용시간(10시∼2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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