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경찰서, 추석연휴 전통시장 주변 주차허용
어린이보호구역·가로변 버스전용차로 등은 제외
2022-09-06
편집국 bukbu30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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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봉경찰서(총경 김영호)는 추석명절 연휴를 앞두고 전통시장 활성화 및 주민 편의를 위해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정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출·퇴근시간 등 교통정체 시간과 어린이보호구역·가로변 버스전용차로 등은 제외된다. 경찰은 시장상황에 맞게 주차 허용시간을 조정할 계획이다. 또 연휴기간 내 교통경찰 적정배치, 소통위주 교통관리 실시와 플래카드 설치 및 지역매체 활용 홍보활동을 병행했다.
도봉구 전통시장 3개소 허용시간(10시~20시) (2시간 이내, 전통시장 이용객)
기 간 : 22. 9. 1(목)∼9. 12(월)〔12일간〕
도봉구 한시적 주차허용 전통시장(3개소)
1)방학도깨비시장
▶ 도봉구 도당로 13가길29
- ①대우부동산∼센스안경(0.51㎞)
②도당로89 진미오리∼도당로69 우진종합철물(0.22㎞)
▶ 허용시간(10시∼20시)
2)창동신창시장
▶ 도봉구 덕릉로 5길 9
- 새마을금고도봉점∼북서울농협(0.25㎞)
▶ 허용시간(10시∼20시)
3)창동골목시장
▶ 도봉구 덕릉로 58길 14
- 덕릉로226(꽃동산)∼덕릉로248-1(T-world)(0.25㎞)
▶ 허용시간(10시∼20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