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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석관지구에 실내 골프연습장 허용된다’ 서울시, 석관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가결 2022-08-02
편집국 bukbu3000@naver.com

서울시는 7월 27일 제1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성북구 석관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원안 가결했다. 대상지는 지하철 6호선 돌곶이역을 중심으로 하는 근린상업지역과 준주거 지역이다.


변경안에는 그동안 구역 내 불허 용도인 실내 골프연습장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역세권 및 화랑로 미관 및 경관관리를 위해 옥외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은 계속해제 건설이 제한된다. 대상지에 대한 용도계획은 8월부터 변경 적용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제도인 지구단위계획이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사항 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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