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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도봉사무소, 여름철 불법·무질서행위 집중단속 취사, 흡연, 야영 등 자연공원법 위반행위 단속 강화 2022-07-26
편집국 bukbu3000@naver.com

국립공원공단 북한산국립공원도봉사무소(소장 김철수)는 8월 15일까지 여름철 불법·무질서행위 예방을 위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집중단속 대상은 출입금지 구간 무단출입, 취사, 흡연, 야영, 불법주차 등이다. 위법행위 적발 시에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5만원~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이 기간 동안에는 야간 특별단속을 병행 실시해 불법·무질서행위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도봉사무소 김도웅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 자연자원 보호와 올바른 탐방문화 조성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많은 관심을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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